새해부터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이 개시되고 일반의약품 용기ㆍ포장에 표준서식이 적용되는 등 의약품 정책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등 식약 안전 정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3개의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통합, 한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의약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애니드럭' 서비스가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 제조 및 수입하는 일반약(정제ㆍ캡슐제ㆍ첨부제 등)의 용기ㆍ포장도 표준서식에 따라 기재돼야 한다.

3월부터는 치료용 대마 수입이 허용되는데,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ㆍ공급된다.

또 12월엔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 및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강화되며, 약품 불법 판매 알선ㆍ광고가 금지되는 등 의약품 안전 정책이 변경된다.

의료기기 분야는 내년 6월부터 희귀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7월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와 함께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화장품의 경우 3월부터 천연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가 실시되고, 화장품 유통ㆍ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 연 1회에서 유통ㆍ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변경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실시(1월) ▲HACCP 전면 불시 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 및 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7월) ▲현지실사 방해ㆍ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실시(10월) ▲임산부ㆍ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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