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현지조사 이후에도 부당청구가 지속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26일 안내했다.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내용으로 현지조사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등 현지조사의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의 긴급조사 근거가 마련됐고, 현지조사 후에도 동일한 부당청구 지속시 즉시 조사토록 했다.

또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 및 고발을 신속하게 실시토록 했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이미 확인된 거짓ㆍ부당청구 내용에 대해선 환수 조치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심사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의뢰 기준을 적용하고, 조사 의뢰 대상 기간을 최소 3개월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