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고가에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인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표 참조>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 및 부착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과 함께 시범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표시 대상 품목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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