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인을 폭행해 상해나 숨지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론 상해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시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폭행에 대해선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공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 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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