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성명을 내고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준 의원,응급의학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어려운 응급실 진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을 할 경우 형법 10조 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