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ㆍ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게 안전관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 시기 등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허가번호, 제조번호 등의 표준코드 정보를 해당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표준코드는 해당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업체ㆍ품목ㆍ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바코드(전자태그 포함)이며,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시ㆍ부착된다. 표준코드 부착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과 관련해 추적 및 관리가 용이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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