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안전이 곧 환자 안전"

새해 의료계는 의료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의료계는 지난해 12월31일 발생한 정신과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마지막 날 저녁에 날아온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학회 회원들을 비롯해 의료계는 큰 슬픔에 잠겼다"며 "고인은 자신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자신이 통증에 따른 우울증의 고통을 경험한 치유자였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였다"고 말했다.

학회는 "고인은 직장정신건강영역의 개척자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진정한 리더였다"며 "유족 측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라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현장은 질병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희망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재발과 회복의 반복을 일선에서 부닥쳐야 하는 이 현장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회는 고인의 추모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정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의 최전선에 있던 전문가가 환자의 잔혹한 폭력에 희생됐다는 사실에서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든 의료진을 향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들은 1일 긴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고, 대책은 4일 고인의 장례식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시 가중처벌(형사처벌 강화 포함)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