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항목 133개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새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현행 207항목에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을 포함해 340항목으로 확대했다고 2일 안내했다.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는 오는 4월1일 공개된다.

심평원은 이달 중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자료 제출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진료비가 공개되던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외에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이 추가됐다.

또 모발이식, 보장구, 검체검사료, 내시경, 기능검사료, 치료재료, 처치수술료(치과), 한방물리요법 관련 비급여 진료비 항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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