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이달부터 자사의 특발성 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정’<사진>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까지 피레스파 처방은 고해상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중 경증 및 중등도 환자로서, 노력성 폐활량(FVC) 예측치 50% 이상,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 예측치 35% 이상인 데다 6분 보행검사시 150m 이상 걷기가 가능한 때에만 급여가 인정됐었다.

그러나 FVC 및 DLco와 연관된 급여 기준이 완화됐고, 6분 보행검사도 요건(급여 기준)에서 제외돼 FVC 예측치 90% 이하이거나, DLco 예측치 80% 이하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FVC 예측치 50% 미만, Dlco 예측치 35% 미만인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VC 예측치 90% 초과 및 DLco 예측치 80% 초과 환자 중에서 ▲폐 기능 저하(연간 FVC 예측치 감소량 10% 이상 또는 연간 FVC 예측치 200ml 이상 감소) ▲임상 증상 악화 ▲흉부영상 악화 소견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간질성 폐질환의 한가지로, 질환 경과가 좋지 않고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선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급여 확대가 환자들은 물론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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