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라 혈액제제 수가가 개정됐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가 앞으로 수혈시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헌혈하면 일정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 수가가 개정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됐다.
혈액 및 혈액제제 수가는 전혈(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행위(혈액)) 제제와 혈액성분 제제에 따라 산정 점수가 변경됐다.
전혈의 경우 320ml와 400ml로 나눠 산정됐다. <표 참조>
혈액성분 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 때 원료 원가는 제조공정을 감안한 전혈 제제의 값으로, 폐기비는 각 제제의 폐기율을 감안해 각각 결정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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