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진료 중 환자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가 더 이상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에서 '임세원법'이 줄지어 발의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안전 의료수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를 위한 임세원법을 첫 발의한 데 이어 4일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보호의무자 동의없이 국가 비용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지속적 치료ㆍ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함께 남인순 의원은 임세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야당도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동참했다.

박인숙ㆍ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아울러 반의사불벌죄, 주취 감형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응급실 외에 진료실은 제외됐다.

진료실 폭행과 연관돼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제2의 임세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 수가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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