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5년간(2013년 1월~2018년 6월) 1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사진)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임상 피해보상보험 상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임상 피해보상보험 가입 건수는 총 8866건으로, 이 중 이상반응은 1354건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실제 보험금 지급률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한 편이다.

이 기간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8000만원이며, 건당 보상비는 937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기간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입원한 사람도 1255명에 달했다. 

이 기간 보험 계약 건수는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은 데 이어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등이며, 보상 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이와 관련해 임상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말 이전엔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임상이 진행되기 위해선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등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임상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제 운용 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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