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에 대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ㆍ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ㆍ한국GIST환우회ㆍ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ㆍ한국신장암환우회ㆍ암시민연대ㆍ대한건선협회ㆍ한국1형당뇨병환우회ㆍ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8일 이같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조울증을 앓던 환자가 외래진료 도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에 대해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환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17년 5월30일 실시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기준과 강제 입원의 허가ㆍ유지 요건을 까다롭게 했고, 탈시설화를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성엔 대부분 공감했지만 강제 입원 허가ㆍ유지 요건 충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정신질환자를 맞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들어갔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문제는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단체연합회는 "아울러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도 찾아야 한다"며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엔 의료사고 피해자(재윤이 등)와 유족들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32일째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엔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영상 보호의 법제화(권대희법)를 요구하는 유족도 있다"며 "임세원법과 함께 재윤이법, 권대희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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