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받으라 하여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제일병원검진센타에서 12월 21일(월) 수면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아무이상이 없다했는데 5일후 26일(토)날 새벽부터 위가 쓰리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전 채식주의자라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현미밥과 생채식과 과일만 먹습니다.

위가 너무쓰리고 아파서 직장일을 하면서도 괴로웠습니다.위내시경 검사결과 아무이상이 없다했는데 왜이렇게 아플까?? 토요일밤에 더 악화되어 밤새 한숨못자고 담날 27일 일도 못나가고 수원아주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됐는데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습니다. 링겔 진통제를 맞으면서 점점 아프지 않았어요. 사실 전 위때문에 고생은 한번도 해보지 않은터라 딴 위환자들이 위장병때문에 고생하는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다만 병명이 위염이라고만 하더군요.

지금까지 위때문에 고생안했었는데 위내시경하구 갑짜기 위염이 생기다니 이해할수가 없어요.지금은 퇴원했지만 아직도 넘 쓰리고 아파서 약을 먹구 있어요. 지금도 넘 아파요.

의사진단은 그냥 위염이 생긴거라네요 ..어떡게 5일만에 위염이 생길수 있냐구요....너무 억울합니다
건강한위를 건강검진내시경때문에 위를 건드린거 같아요. 어쩌면 좋겠어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넘 억울합니다. 너무 아파요 다시 입원할수도 없구 이로 인하여 딴장기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건강하게 살려구 생채식까지 했는데 뭔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

이런 사례의 경우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내시경으로 인하여 위염이 발생하였다면 무리한 내시경의 시행이므로 과실은 쉽게 입증이 되나, 내시경때문에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이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주대병원의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발부받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나서 입증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대응을 하여야 할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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