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암 의심 의약품으로 논란이 일었던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관련해 올해 '발사르탄 성분 문제 의약품 교환'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9일 신규 항목(발사르탄 의약품) 등 심사 사후관리 20개 항목을 공개했다.

20항목은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4개)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개)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항목(8개) ▲청구 오류 점검 필요 항목(4개)이다.

누적관리 필요 항목은 골밀도검사 산정 횟수, 비자극검사 산정 횟수, 헤모글로빈A1C 검사 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검사 횟수 등이다.

또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입원진료비 중복 청구, 자동차보험ㆍ건보 중복 청구, 의료급여 정신과입원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등 중복 청구가 포함됐다.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 항목은 위탁진료비 중복 청구, 의과ㆍ한의과 협진 중복 청구, 처방ㆍ조제 상이 내역,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처방ㆍ조제기관),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 및 추가 연계와 함께 이번에 발사르탄 성분 문제 의약품 교환 관련 사후관리가 추가됐다.

청구 오류 점검 항목의 경우 항목별 재점검, 의과 청구 착오 재점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점검이 대상이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 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심사의 정확성과 함께 올바른 청구를 유도, 건보재정 지출 건전화 도모가 취지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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