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의 영상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달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맘모그래피) 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규칙을 공포ㆍ시행했다.

CT와 MRI 품질관리 기준 강화와 관련해 오는 7월10일부터 영상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촬영 단층면 간격을 이전보다 촘촘하게 하는데, 머리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이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변경된다.

또 장비 성능(CT 채널ㆍMRI 테슬라)과 연관된 기준이 신설됐다.

영상 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 기준에 반영,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머리 MRI의 경우 해상도에 영향을 끼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ㆍ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 미만은 5점 차등 부여된다.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CT 촬영에 대한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단일화된 전신용 CT 촬영에 대해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 앞으로 의료기관에선 상황에 맞게 조영제 사용 여부를 선택해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조영제 부작용 우려로 일선 의원과 검진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전신 촬영용 MRI의 제출 영상 목록에는 '몸통 영상'이 추가된다. 최근 전신 MRI 촬영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가 반영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신해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ㆍ의원급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유방 촬영용 장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 방식(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CT와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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