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소변채집용 재료 등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 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5개 품목의 별도 보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생아용 1회용 경성삽입관용 후두경, 신생아용 BP 커프(1회용) 등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5항목의 별도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치료재료 보상엔 비이식형 혈관접속용 기구(Mini-volume extension)와 신생아 소아용인공호흡기(T-piece resuscitator circuit(1회용) 및 Mask(1회용))가 포함된다. <표ㆍ그림 참조>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국내 유통 현황 및 수입 내역을 첨부해 심사평가원(치료재료등재부 등)에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신고서), 판매 예정가 산출 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 및 효과에 관한 자료, 국내외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 포함), 구성 및 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 설명서, 국내외 연구 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등이다.

제출 품목에 대한 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액 등 보상 여부는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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