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히 이 서비스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투약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ㆍ정신질환자의 4개 모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 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중 1개를 선택, 실시하면 된다.

커뮤니티케어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거주하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함께 의료, 요양, 돌봄 등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제도를 뜻한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요양병원(급성기병원 포함) 입원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입원이 불가피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퇴원 전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과 노숙인과 관련해 상담과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립형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들과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한 생계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ㆍ면ㆍ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하기 전에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토록 한다. 거주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가 결정된다. <그림 참조>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지역 거주자 중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인 배병준 사회정책실장은 "이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커뮤니티케어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등이 연계된 이 서비스가 특히 정신질환자 치료와 투약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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