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35곳의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건강보험ㆍ의료급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병원급 이상 9곳(병원 7곳ㆍ종합병원 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4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이다.

이번 조사에선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 점검된다.

또 의료급여와 관련해 병원 5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의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이 점검된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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