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가 대폭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크게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고 11일 밝혔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날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뺀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당 지원액이 평균 약 48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하면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19만원 가량이었지만,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이 약 34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에 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해당 어르신 수술 의료기관은 재단(노인의료나눔재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또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인 및 재단에 통보하게 되며, 재단은 수술 후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지원 범위가 좁아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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