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가 대폭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크게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고 11일 밝혔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날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뺀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당 지원액이 평균 약 48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하면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19만원 가량이었지만,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이 약 34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에 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해당 어르신 수술 의료기관은 재단(노인의료나눔재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또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인 및 재단에 통보하게 되며, 재단은 수술 후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지원 범위가 좁아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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