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 ▲무면허 및 미신고 이ㆍ미용업소(헤나방) 단속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ㆍ과대 광고 단속 ▲품질 확인검사 ▲부작용사례 분석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염모제 부작용이 가장 많았고,여성들의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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