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 ▲무면허 및 미신고 이ㆍ미용업소(헤나방) 단속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ㆍ과대 광고 단속 ▲품질 확인검사 ▲부작용사례 분석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염모제 부작용이 가장 많았고,여성들의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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