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고 심사(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신설되고, 평가 대상 여부 심의 절차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탈락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종 의결 전 신청인이 이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은 평가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의료기술의 평가 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평가 기간이 280일에서 250일로 단축된다.

그동안 평가 대상 여부 심의 절차에 한달 가량 걸렸다.

평가 이후 통보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서의 구체적 항목에 평가법과 주요 평가지표, 검토 문헌 목록 및 신뢰성 수준, 배제 문헌의 목록 및 사유가 포함되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의 심의 자료에 임상시험 자료,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를 명시했다.

이는 그간 명문화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 측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대해 신청인 불편 및 오해, 과다한 평가 기간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과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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