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에서 채용 비리가 밝혀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정규직) 필기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하는 등 부정 합격을 도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암센터 간부이자 시험 문제 출제 위원 A씨(44)와 영상의학과 소속 B씨(39)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또 다른 직원 C씨 등 2명과 응시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 30문항과 정답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번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B씨와 인턴 C씨에게 오타 수정을 빌미로 사전 유출해 B씨의 합격을 도왔다.

또 A씨는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정규직 채용 시험에 떨어진 C씨를 임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면접 질문 내용을 C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면접위원에게 청탁해 C씨를 최고점으로 합격(부정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필기시험 문제를 취합하는 직원 컴퓨터에 무단 접속, CT(컴퓨터단층촬영)와 인터벤션 과목 시험 문제를 빼낸 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응시자 1명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시험 문제의 출제 및 보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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