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애ㆍ임신ㆍ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환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는 등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료 및 소득ㆍ재산 기준도 바뀐다.
성인 암환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건보료,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이 각각 조정됐다.
특히 장애ㆍ임신ㆍ치매 등 신체ㆍ정신ㆍ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서식과 관련해 환수결정통보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위임장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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