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복막투석 치료재료인 '관류액주입관(PD TRANSFER SET)'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4시간마다 교체하는 관류액주입관이 오는 13일부터 급성복막투석-도관삽입술 등에 급여된다.
관류액주입관은 조산아 및 유ㆍ소아의 복막투석시 쓰이는 재료로, 복막투석을 지속하기 위해선 관류액(투석액)을 교환(청소)토록 돼있다.
이번 급여 기준 신설엔 급성복막투석-투석액 교환(1일당), 계속적 복막관류술-도관삽입술이 포함됐다.
또 계속적 복막관류술-투석액 교환이나 도관 청소(1일당)-비자동복막투석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 참조>
앞서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행정예고했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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