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ㆍ조제안전사용서비스(DUR)의 점검 의무화가 입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엔 의약품 병용ㆍ연령금기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시 약 정보를 미리 점검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약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DUR 활용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복용 약제와 중복 여부, 해당 약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여부 등 DUR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토록 의무화된 것이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DUR 점검률은 10%대(요양병원 등)로 저조하다.

전 의원은 "그간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미점검시엔 제재 규정이 없다"며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엔 DUR 점검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DUR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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