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점안액(사진ㆍ산텐)의 용도특허가 일단 무효됐다.

특허법원은 디쿠아스의 원개발사인 산텐이 종근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제약사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이 점안제의 특허(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산텐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내사 6곳은 종근당과 한미약품뿐 아니라 국제약품, 한림제약, 삼천당제약, 삼일제약이며, 디쿠아스의 용도특허(각막 상피 신장 촉진)는 오는 2021년 11월까지다.

앞서 이들 6개사는 특허심판원에서 용도특허 무효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종근당은 무효 심결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고 제네릭인 디쿠아벨을 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텐이 종근당 등 6개사에 특허법원에 국내사들이 특허(용도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디쿠아스는 국내에서 1회용과 다회용을 합해 연간 매출 1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