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이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을, 3회 연속 미흡 판정 때엔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평가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도 1차는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는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그간 평가 거부 1차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건강검진기관 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고 있지만, 횟수와 상관없이 미흡 등급을 받아도 교육과 자문 외에 행정처분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흡 판정된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거쳐 6개월 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이 신설됐다.

이 평가는 7년 전부터 시작됐다.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3차 평가(2018∼2020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표 참조>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한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검진기관 평가방법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관 평가방법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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