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과 췌장암 등 항암요법 3항목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사항(신설 3항목ㆍ변경 1항목ㆍ삭제 1항목)을 12일 공고했다. <표 참조>

이번에 항암요법으로 식도암에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CCRT(항암방사선치료)'(선행화학요법)가 신설됐다.

췌장암엔 '카페시타빈+CCRT'(1차 이상)가, 자궁암엔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수술 후 보조요법)도 각각 신설됐다.

전립선암 투여 단계 2차 이상에 '엔잘루타마이드' 단독요법의 항암요법 급여 기준은 변경됐다.

또 연조직육종에 '올라라투맙+독소루비신'의 병용요법은 급여 기준에서 삭제됐다. 

이 개정 사항은 오늘(13일)부터 실시된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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