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세부터 74세까지 흡연자 등 폐암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11만원 가량인 폐암 검진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됨으로써 본인부담이 1만1000원으로 크게 경감된다.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없이 검진이 가능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서 수검자 1만3000여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48명은 조기 폐암으로 드러나 시범사업의 조기 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가암검진 암종은 위암ㆍ간암ㆍ대장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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