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의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의약품의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반복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개정 고시(안)'를 1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정 의뢰된 수입의약품 등에 대해 검정기관의 장이 그 품질검사 결과를 현행 수입자뿐 아니라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토록 함으로써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는 의약품(국가출하승인의약품, 원료의약품, 한약재를 제외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자가 최초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통관 3일 안에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하고 검정 결과 적합통보를 받은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 동일 품목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수입 통관할 수 있어 부적합 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정기관의 장이 검정 의뢰된 수입약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수입자뿐 아나라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토록 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달 5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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