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자료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개시했다.

이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임상자료와 진료기록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3일 외주용역과 관련해 공고(입찰 공고)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6000만원 가량이며,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입찰 및 계약 방식은 총액입찰(전자입찰) 방식으로 적격 심사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다. <표 참조>

입찰(입찰서 제출 기간)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마감된다.

용역 인력(간호사 면허 소지자)은 3명으로 6개월 정도 심평원 4별관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에서 근무하면 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정부가 선별해 환자가 최대 80%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보가 적용되는 제도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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