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했다.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는 지난해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관리강화 방안의 추진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에선 15일 참여업체 모집을 공고를 통해 참여업체를 선정한다.

추진위원회는 5월부터 9월말까지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ㆍ외 인증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시범사업 인증제 평가 기준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포함하는 100개 인증 항목이다.

검사 대상 항목은 기존 허용 12항목ㆍ46유전자 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웰니스 위주 57항목이다.

웰니스 항목은 개인 특성이나 건강 관련 항목으로 영양소, 운동, 피부ㆍ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알콜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률 등), 혈통(조상 찾기) 등 57항목이다.<표 참조>

          파란색은 기존 허용 항목

시범사업에선 허용 항목만 한정하고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해 인증을 받고 검사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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