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사진ㆍCJ헬스케어)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가협상에 합의된 케이캡이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보험급여를 받게 돼 내달부터 급여된다.
또 파브리병치료제 '갈라폴드캡슐'도 보험 등재된다.
갈라폴드는 순응 변이가 확인된 만 16세 이상 파브리병 환자로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알파-갈락토시다제A(a-galactosidase A) 활성도 감소와 유전자검사로 확진시 급여된다.
그러나 효소대체요법과 병용 투약에 대해선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녹십자유로키나제주), 말단비대증치료제인 산도스타틴라르(노바티스) 등은 급여가 확대된다.
유로키나제는 인공판막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정맥 내 혈전용해요법에도 건보 적용된다.
산도스타틴라르는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지만, 옥트레오스캔 양성이나 생물표지자(Biomarkers)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고, 오는 2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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