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보조 마취제로도 쓰이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휘핑가스)' 오용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부, 경찰청(청장 민갑룡), 외교부와 아산화질소의 요용을 막고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발표했다.

아산화질소는 마취제뿐 아니라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여러 용도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정부는 이런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형 용기(카트리지) 유통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림 참조>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 환각 목적으로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환각 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아산화질소를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토록 했다.

고압금속제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 및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외국 관광객 포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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