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공익신고가 11건에 달했고, 이에 따른 환수액은 9억4000만원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인 11명에게 보상금 1억5884만원이 지급됐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과 구조금을 포함하면 이들에게 총 1억9379만원이 지급됐다.

이들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0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신고 중 의료인과 사무장 등이 의약품 채택 및 처방 등을 목적으로 제약사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이를 검토한 후 이 건을 경찰청 등으로 넘겼고,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벌금ㆍ추징금 8억4194만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8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