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의 75%가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을 한 결과, 무면허 '헤나방' 11곳을 폐쇄 조치하고,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7일 발표했다.

최근 헤나방에서 염색을 한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 헤나방 900여개 업소를 단속, 무면허 및 무신고 1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8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염모제 성분에서 세균 수 등이 기준을 초과한 21개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부적합 제품은 수자트브라운, 퀸즈헤나레드, 더수자타인디고<사진> 등으로 모두 수입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 중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 및 진균 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 염모제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염모제 표시 사항을 점검한 결과, 7개사 17품목이 심사받은 대로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와 관련해 온라인 광고 823건 중 699건이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 및 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각 지자체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소 3곳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반품 및 환불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ㆍ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헤나 염모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 사례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