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9 업무 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시키는 독과점 남용을 강력 제재키로 했다. <아래 그림 참조>

또 공정위는 제약 및 바이오, 보험 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해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제약의 경우 의약품(오리지널약) 특허권자가 제네릭 출시 및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가 중점 감시 대상인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 분야의 특허권 남용과 관련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독점 수입ㆍ판매사가 고가 제품 매출 증대를 위해 저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다국적사인 지멘스의 의료기기 A/S시장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분기별로 공유하고 있는 위해정보를 부처간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선(하반기)할 예정이다.

병원, 소방서, 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으로 소비자원에서 운용된다.

올해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응급실 병원도 추가 지정된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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