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OTC)의 허가 기반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은 비타민 및 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제도를 뜻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외국 허가 운영 현황과 국내 허가 사례 등을 조사,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수재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통해 유효 성분의 최대 분량을 설정하고, 용법 및 용량, 효능 및 효과, 저장 방법, 유효 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 및 신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허가 및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 일반약의 허가 및 심사 자료제출 범위를 전문약과 구분하는 등 일반약 허가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허가를 활성화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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