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자를 위한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LAAO)'의 실시 병원 31곳이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LAAO 실시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31곳을 허가했다. <표 참조>

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ㆍ구로병원, 단국대병원, 길병원, 이대목동병원, 부산백병원, 세종병원 등 26곳은 이달부터 1년간 LAAO를 실시하게 된다.

이들 병원이 LAAO를 실시하면 급여(조건부 선별급여)를 받는다. LAAO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돼있다.

선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정부가 선별해 환자가 8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보가 적용되는 제도다. 

LAAO는 뇌졸중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를 위한 치료법으로, 특수 고안된 장치를 통해 좌심방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좌심방이를 폐쇄시켜 혈전(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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