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독성시험 등 위해성 평가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등 위해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해성평가를 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고시명을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ㆍ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식약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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