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적정성 심사 미결 건수가 2015년 3300건에서 지난해 4만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 이 심사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사진) 의원(민주평화당)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 관련 입원 적정성 심사의 미결 건수는 지난해 4만2368건으로 3년 전보다 12.8배 폭증했다.

평균 처리 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지난해 479.3일로 4.9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 참조>

보험사기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의 미결 건수와 처리 기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3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실시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의뢰를 받으면 계약자 등의 입원 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3225건, 적발액은 4518억원으로, 2014년보다 검거 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 늘었다.

장 의원은 "수사 기관이 보험사기 범죄 혐의 입증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입원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처럼 미결 건수만 폭증하는 등 심사가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가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건보재정 누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심평원이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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