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확히 규정,재난으로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민건강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과 함께 피해 조사ㆍ복구 계획 수립,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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