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근무기간 및 가산 적용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4일 개정했다. <표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신생아 중환자실엔 1인 이상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고 신생아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토록 했다.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다.

전담의 인력 가산은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배치한 경우에 산정된다.

근무시간은 1인만 있는 경우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가능)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2인 이상 있는 경우 1인은 주 40시간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토록 했다.

근무조건은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다른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 근무가 불가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둬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지켜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 아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해야 한다.

소아 중환자실의 2인 이상 및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에 따른 가산 적용과 관련해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는 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상 수로 한다.

또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소아 중환자실 재직 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 일수로 나눠 적용된다.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 통보서상 전담의 현황을 미제출한 때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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