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 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 기준 정비와 함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관련해선 시험ㆍ검사 방법에 대한 유효성 확인 및 검증에 대한 절차 마련,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이용하는 시험ㆍ검사법의 유효성이 검증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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