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료재료 목록을 정비하기 위해 급여 중지 의견 제출 등을 최근 안내했다. <표 참조>
심평원에 따르면 대상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최근 3년간(2016~2018년) 청구 실적이 없어 급여중지 고시 예정인 품목 중 급여 중지에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다.
급여 중지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간 유예 후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 재개 신청과 관련해 급여 중지된 치료재료의 급여 재개 신청시 급여 중지 해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해지 요청 사유, 수입 신고 필증ㆍ거래명세서 등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의견서는 다음달 1일까지 심평원(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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