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대표 유승필ㆍ최인석)이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올해 약사법 위반 2건, 의료기기법 위반 1건으로 잇따라 과태료 및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달에도 이 회사는 의약품(일반약)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멸균등장해수)과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멸균등장해수)'에 대해 변경 허가(신고) 미실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다음달 17일까지 한달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이 회사의 의료기기인 '펄스옥시미터'(2등급)에 대해서도 GMP 정기심사 미실시에 따른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오는 25일부터 6월24일까지 3개월간 의료기기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월에도 제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약사법(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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