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대표 엄대식)는 15일 보건복지부의 자사 의약품(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급여중지ㆍ과징금)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아에스티는 이날 입장문에서  "복지부가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총 87품목에 대해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품목에 대해 138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면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앞으로 처분 금액이나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과 장기간 자사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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