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10㎎' 등 87품목에 대해 2개월(6월15일~8월14일) 급여를 정지하고, 51품목에 대해선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표 참조>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이 회사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2009년 8월~2017년 3월까지 비급여 항목 18개를 포함한 총 162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선 급여 정지 처분이 원칙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동일 제제가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ㆍ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약 구입ㆍ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6월14일)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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