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단계기술(탈락기술)로 평가되는 기술의 평가결과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을 고시로 명확히 하는 등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평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의견 진술에 따른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다.
주요 내용은 평가결과서에 평가 방법 및 지표, 검토 문헌의 목록 및 신뢰성 수준, 배제 문헌의 목록 및 배제 사유 포함이 규정됐다. <그림 참조>
특히 탈락기술로 잠정 심의될 경우 최종 의결 전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술로 발생하는 기간을 평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평가 대상 여부 심의 과정이 폐지됨으로써 평가 기간이 280일에서 250일로 단축된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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